[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2024년부터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춰 기존 추진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자체 산후조리비를 추가해 지원한다.경산시가 자체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경산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출생 신고한 가정에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2024년 1월1일 0시 이후 출산가정부터 모두 적용된다.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 약국,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등 출산과 관련된 이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며, 출산가정 당 1회 최대 5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신청 방법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경산시보건소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조현일 경산시장은 “출생률을 높이는 일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지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출산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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