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과방위‧예결위)은 지난 22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소상공인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상향·신설하고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에 따른 소비둔화로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1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시장당 일 평균 고객 수는 4,672명으로 2018년 5,164명 대비 약 10%가량 감소하는 등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2023년 11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BSI)*는 63.6, 전통시장 BSI는 67.0 수준으로 소상공인 시장종사자의 체감경기전망 지수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 체감경기지수(BSI): 100 이상이면 경기가 개선 전망, 100 미만인 경우 그 반대를 의미 이에, 김영식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사용분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사용분 공제를 신설하여 50% 공제율을 적용하며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조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영식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임대료, 원자재가격 등이 상승하면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분들의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전통시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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