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1주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루 단위로 8시간을 넘긴 근로시간을 합산할 게 아니라 1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겼는지만 따져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취지로 판결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그동안 경직된 주 52시간제 운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컸던 업체들에게 숨통을 틔워준 판결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판결에 노동계에선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 눈 높이에서 봐야 한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이번 판결은 하루 단위로 합산한 총근로시간과 주 단위 총근로시간, 어느 것 하나라도 주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을 넘기면 법 위반으로 보던 판례를 뒤집었다는 데서 그 의미가 크다. 하급심은 근로자가 1주에 나흘 연속 12시간, 11시간30분, 14시간30분, 11시간30분 일했으므로 매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4시간+3시간30분+6시간30분+3시간30분)이 17시간30분이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나흘간 총 근로시간이 49시간30분이고 초과근무시간은 9시간30분이므로 주 52시간제를 어긴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제는 지나치게 경직된 운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제품 개발 막바지에 일감이 몰리는 벤처기업이나 연구소, 계절적 특성이 강한 업종은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데도 늘 주52시간제에 발목이 잡혔다. 세계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노사협의로 근로시간을 1개월,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1주 단위로 관리하면서 초과시간을 하루 단위로 따져 처벌까지 했다.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행위를 해온 셈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주52시간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기업의 인력 운용에 여유가 생기고 노동자들도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가 늘어난다. 다만 정부가 지난 3월 ‘주 52시간’을 ‘주 평균 52시간’으로 변경하려다가 ‘주 69시간제’로 졸속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충분히 노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 이번 판례를 계기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모두 만족하는 개선책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