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무소속.사진)이 "사실을 왜곡해 터무니없는 의혹과 악의적 기사로 호도하고 있다"며 최근 2건의 언론보도에 대해 특정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25일 우충무 의원은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장문을 통해 "이런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지만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와 함께 이런 우려에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 소신껏 더 당당히 의정 활동으로 시민들께 부여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당당함을 드러내며 제소배경을 밝혔다. 입장문에서 우충무 의원은 "언론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은 주식회사 비상장 주식을 현재가액으로 재산신고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령과 인사혁신처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에 따라 배두자 명의의 출자금은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가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가액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우 의원은 "시의회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을 보좌하기 위해 직원들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으며 재산신고업무 담당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개별적으로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을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의회의 정상적인 업무 관례에 대해 직권남용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과장 또는 호도하는 왜곡된 표현"이라며 "직권을 남용해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우 의원은 "배우자는 합자회사의 출자금 2억원의 보유내역을 신고했고 출자회사의 매출액이 지난년도 대비 1억1천227만2천원이 증가한 것이지 저의 재산이 증식되지 않았다"면서 "배우자의 합자회사 출자금을 통해 재산증식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우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악의적인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해 억울함을 시민들에게 밝힐 것"이라면서 "허위사실부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아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