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첨령성을 지켜야 할 시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포항시의회 조민성 의원을 제명하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25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조 의원은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정비업소에서 수년간 포항시청 관용차량의 정비를 위해 1400여만원이 결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포항시 교통지원과에서 차량 정비 업소들에 대한 단속 업무를 하고, 교통지원과는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조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돼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도 그대로 버티고 있다.포항 시민단체에서 조의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시의원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자, 포항시의회는 뒤늦게 윤리특별위원회의를 열고 조의원에 대해 20일 출석 정지를 내렸다.하지만 포항시민단체연대회 및 포항의정모니터링단 등 시민단체들은 시의회의 이같은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들 단체는 “조의원이 차량정비업소 대표로 있으면서 회피 의무가 있는 건설도시위원장직을 맡고,이 업소에서 포항시청 관용 차량이 3년간 정비료 140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중대한 잘못이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조 의원이 건설도시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제식구 감싸기이다. 조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조의원이 초선도 아닌데다 지난해 시의원 부패 방지 의무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되는 것을 ‘몰랐다’라거나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조 의원이 제명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선출직 공직자는 윤리적 가치와 기준으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공익을 추구하며 개인적으로 청렴성과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20일 출석정지’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이번 결정은 제 식구 감싸기의 도를 넘어선 것이며 포항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저버린 행위이다.”고 성토했다. 윤리특위가 열리고 있는 기간중에 조의원이 윤리특위 위원들에게 5만원 상당의 과메기 선물을 돌렸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이는 공직 윤리를 저버린 상식 이하의 행태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동료간에 잘 봐달라는 하나의 뇌물 성격이 강해 이는 분명한 선거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조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와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