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도 특별지원법이 지난 20일 국회에 통과되자 울릉군민들의 자축 분위기가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뜨거워지고 있다.
21일 시내와 도로 곳곳에는 축하 현수막이 내걸리기 시작했으며 십년 이상 애타게 기다렸던 낭보로 인해 폭설과 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군민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화색이 돌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법 만든다고 다들 고생이 많았다"며 "앞으로 살기좋고, 관광오기 좋은 울릉도가 되지 싶다"고 환하게 반기고 있다.
지원법 추진을 위해 그간 경북도, 울릉군과 합심단결했던 군의회, 농수협, 새마을회 등 사회단체들도 즐겁게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군민들이 쌍수를 들고 축하하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은 지난 18대, 19대, 20대 국회마다 발의됐으나 계속 고배를 마셔 섬 주민들의 가슴에는 응어리가 져있다.
이번에도 반신반의 하면서 가슴을 졸였다.
특별법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 것은 지난해 10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정설명회부터다.
이 자리에서 남한권 군수는 경북에서 유일하게 발언권을 얻어 특별지원법 제정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호소했다.
이에, 함께 참석했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뜨거운 환호로 호응했으며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한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은 남 군수의 건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법은 국토외곽 먼섬을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 등으로 규정했다. 제주도 본섬은 제외했고 울릉도, 흑산도 등이 해당한다.
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기게 된다.
이들 사업은 국가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되도록 했다. 섬의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민안전시설 설치·관리 지원, 사회기반시설 및 문화·체육·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 등도 할 수 있다.또한 학생의 교육비 경감 등 교육정책도 수립하는 한편 어민의 안전 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정부가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이같은 사항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세수가 가장 낮아 지역개발, 주민복지 등의 사업 추진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릉군의 발전 추진에 획기적인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남한권 군수는 “그동안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과 모든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군민들이 행복한 국제 관광섬 건설을 위해 종합발전계획 등 산재한 일들을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기본으로 차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