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ㆍ조필국기자]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0일 공무원을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71)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7년 9월 공무원 A씨(63)를 통해 건설업자 B씨(54)가 건넨 2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김 군수가 B씨에게 관심을 보여 뇌물을 달라고 하는줄 알았다"며 "B씨에게 2000만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김 군수를 기소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으며, 뇌물을 전달한 시기와 방법이 기억나지 않는다던 A씨가 B씨와 말을 맞춘 뒤 진술을 바꿨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