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대출된다’는 중개사 말만 믿고 조합원 아파트 계약했는데, 대출이 안 나와 계약파기 됐어요”  포항시 소재 ‘ㄱ’ 조합원 아파트 매수자였던 A씨의 하소연이다.A씨는 지난 7월 ‘ㄱ’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B씨를 찾았다. A씨는 당시 대출이 필요해 은행 이곳저곳을 알아봤으나 돌아온 대답은 “조합원 명의가 아니라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말뿐이었다. 마침 유일하게 중개사 B씨가 “조합원 명의 아니어도 지금 대출된다. 여태 그렇게 거래했었고 내가 아는 은행원을 소개시켜주겠다”며 말했고, 은행원의 “대출 된다니까요. 자세한 건 계약서를 들고 와야 알 수 있다”는 말에 A씨는 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대출은 나오지 않았고, 해당 은행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뿐이었다. A씨는 복비 100만원과 계약금 2500만원을 날린 채 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이 파기됐다.조합원 아파트란, 주택 및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원들은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주시점이나 명의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다. 왜 일반물량보다 조합물량의 명의변경 절차가 더 복잡할까. 지역주택조합이 건축한 건물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건물은 완성되면 조합이 아닌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다. 즉, 조합원을 거쳐서 수분양자에게 명의변경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반대로 일반물량은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 각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하게 된다.따라서, 이전고시 전 조합원 명의변경을 막기 위해 각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입주권, 분양권 전매(명의변경) 안내’ 사실확인서 공문을 보낸다. 해당 ‘ㄱ’ 아파트 또한 조합에서 지난 6월에 해당 공문을 보냈었고, 입주권 전매 신청서 조합 제출기간이 끝나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상태였다. 이에 B씨는 “A씨를 생각하는 마음에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 한 거였지, 대출 여부까지 판단해서 알려주는 것은 사실 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아니다. 은행에서 된다고 하니 되는 줄 알았다. 판검사라고 해서 법을 다 아는가? 찾고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도 마찬가지고. 또한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보냈던 전매안내 공문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 라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4일 A씨와 B씨의 통화내용을 들어보면, B씨가 “어차피 여기 집단대출은 다 끝나고... 자기 그냥 주택담보로 들어가야 되거든” 이라고 말을 한 것이 드러나 ‘정말 몰랐나’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현재 자체 조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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