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2024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로 추진한다.‘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최대 10년)하는 제도이다.고령 농업인에게 이양 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에 활용토록 지원할 예정이다.가입 대상은 다음해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1945년 1월 1일~195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보조금 지급 요건,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지원 단가, 지급상한 면적, 가입 연령별 지급 기한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054-772-999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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