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지난 10~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지역내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는 2023년 하반기 확인조사를 조기에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의 복지급여 805가구 1154명을 대상으로 재산세 등 84종의 변동사항을 현행화해 수급자격을 정비했다. 정비는 보장중지 141가구, 급여감소 216가구, 급여증가 216가구, 보장유지 232가구는 처리하고 취업·변동 미신고 등 부정수급 7가구는 1117만원을 환수 중이다.특히, 급여 중지 대상자는 안내물 발송과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소명자료 제출 기회 제공과 위기가구로 판단되는 대상자는 심의 등 권리구제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통해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에도 힘써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2023년 한 해 동안 3069건의 신청조사와 2304건의 확인조사를 실시해 복지급여의 정확한 자격판정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복지 행정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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