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과 교권 보호 4법 통과에 따른 시교육청의 주요 교육활동 보호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지역 모든 교원에게 보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한 리플릿은 △법률 상담 및 지원, △교원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대구교육권보호센터 안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방법(통화 녹음, 특정번호 차단 등)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묻고 답하기(Q&A) 형식으로 구성해, 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활동보호 가이드 리플릿에는 형사 고소ㆍ고발ㆍ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는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 안내, 교원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교권 침해 및 교직스트레스와 관련한 전문심리상담 방법, 심리검사ㆍ심리 치료비 지원 내용 안내,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교실 내선전화 통화내용 녹음 기능 안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로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이번에 보급한 교육활동보호 가이드 리플릿은 대구교육청 교육권보호센터 누리집에도 탑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에 보급한 ‘교육활동보호 가이드 리플릿’에는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사업과 활용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담았다”며 “앞으로도 교원들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