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3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A씨(31)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다.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B양 등 9명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한 후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A씨는 B양 등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력을 가하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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