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경북의 한 지자체 공무원 A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결혼을 앞둔 A씨는 지인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였다.해당 지자체는 최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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