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원전 도시 울진의 ‘원전 경기’가 다시 살아날 조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진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제작에 참여하는 업체에 계약금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선금 특례제’를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특례제를 마련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체에 총 계약금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따른 선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울진 신한울3·4 보조기기 제작에 참여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내년 상반기까지 약 1조 원 이상의 선금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따라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참여하는 보조기기 제작업체들에겐 그동안 쪼달렸던 자금난에 숨통을 트이게 됐고, 침체됐던 울진지역 원전경제도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주당이 원전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던 울진지역 주민들도 이번 산업부의 선금 특례제 시행을 크게 반기고 있다. 울진주민 황모(67.근남면)씨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라며 “민주당이 원전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상실감이 컸는데, 이번 조치로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한수원은 그동안 공급사와 보조기기 계약체결 시 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 이후 2~3년이 지나 공급사가 납품을 시작하고 나면 당해 납품 예정 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산자부는 한수원을 통해 이런 원전기기 제작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선금 특례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이 보조 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해도 단기적 돈 걱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돼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하는 특단의 선금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