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과거 아버지를 키운 90대 유모를 자신 명의로 된 집에서 내쫓으려고 한 아들에게 법원은 "집 실제 소유주는 아버지"라고 판단했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40대 아들 A씨가 90대 유모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A씨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를 키우고 집안일을 해오다가 나이가 들어 집에서 나와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나가다 치매를 앓게 됐다. B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아버지는 2014년 7평(23.1㎡) 크기의 오피스텔을 A씨의 명의로 매입한 뒤 B씨를 머물게 했다.하지만 2021년 A씨는 B씨에게 "오피스텔에서 나가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차료 1300여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아버지는 B씨의 성년후견인를 신청해 A씨의 소송에 맞섰다.A씨는 오피스텔 소유권에 대해 "(내가)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마련했다. 오피스텔 주인은 본인이다"고 주장했지만, 오피스텔 매매 당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은 "명의만 아들 앞으로 해놓은 것"이라며 아버지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놨다.1심 재판부는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아버지"라고 판단했지만, 아들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했다.아버지는 "아들 앞으로 된 오피스텔은 무효"라고 했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진행해 오피스텔을 찾아왔다. B씨의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기환 변호사는 "명의신탁 법리에 따른 승소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길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아버지의 의지가 승소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