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범정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포항관내 항만의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맞춰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며, 유조선, 화물선, 어선 등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외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만 운항하는 경유(연료유) 사용 선박은 황 함유량 0.05%이하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포항신항 등 지역내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통해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포항해경관계자는 “포항의 깨끗한 대기를 만들기 위해 올 들어 선박 72척의 연료유를 분석하여 1척의 선박과 부적합연료유를 공급한 업체 1개소를 적발한 바 있으며”, 또한 “항만 지역의 미세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할 것을 해양종사자들에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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