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울릉군이 단독 추진하던 울릉도.독도 특별지원법이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으로 병합 해 심사된 데 이어 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울릉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난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의견과 지역간 차별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과 병합됐다.
이번 법안은 다음해 5월 국회 임기 종료를 감안해 12월 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남한권 군수는 “특별법 제정은 울릉도 등 국토 외곽 먼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 소멸 위기와 해양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연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법사위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