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경훈)는 9일 플레이어가 공을 칠 때 안전을 당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골프 캐디 A씨(44·여)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A씨는 2021년 8월 경북지역 모 골프장에서 플레이어로부터 25~40m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는 B씨(46)에게 뒤로 물러나게 하는 등 제지하지 않아 플레이어가 휘두른 골프채에 B씨는 얼굴을 맞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게 한 혐의다.플레이어는 수사기관에서 "캐디가 `사장님 볼 칩니다. 볼 보세요`라고 큰소리로 여러번 외쳤고, 골프 시작 후 B씨 등이 앞으로 나가 있는 경우가 자주 있어 캐디가 `공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다들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원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일행들 모두 상당한 실력 수준의 골퍼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플레이어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으로 나가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를 듣지 않았다. 피고인이 `더 뒤쪽으로 물러나 있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사고 발생 전 피고인은 `공 칩니다. 공을 보십시오`라고 외쳐 주의를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