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지난 4~15일까지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역내 소사육 농가 326호, 1830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12월 수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접종은 2개월령 이상 송아지를 위주로 접종 프로그램은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그 이후 4~6개월 간격으로 진행하게 된다.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 이상, 염소,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고. 소 50두 등 소규모 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무상 공급해 공수의사 4명이 접종지원을 한다.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안동봉화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을 하며 백신구입 비용의 50%는 자가 부담해야 된다. 올해 10월말 기준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소 98.05%, 돼지 90.1%, 염소 86.7%, 합계 94.4%로서 정부합동평가 목푯값 90.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이승호 과장은 "전업농가와 공수의는 책임감을 갖고 누락 대상개체 없이 접종해 항체양성률 기준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백신접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7일자 신문게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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