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경찰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사망사고 예방 특별기간(2023. 11. 20. ~ 12. 31. `6주간`)을 운영하며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한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 진행되면서 대구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9.5%를 차지하며, 올해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66명 중 사망자의 46%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특히나, 보행 사망자의 61%를 고령 보행자가 차지함에 따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층 대상 교통안전홍보·교육활동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노인복지센터·경로당 등에 직접 방문 고령자 사고 예방 집중 안전교육 실시 △사고 경각심 제고를 위한 교통사고 현장사진 배너 전시 등 고령자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전통시장 협조, 고령자 대상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안전 당부방송 상시 송출 △파지 수집 손수레 부착 고휘도 반사지 포인트존 및 형광조끼 배부 △고령 보행자 등 보행자 보호 공익광고 영상 대형전광판·지하철역 승강장 및 SNS 등 다양한 매체 송출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로 새벽·심야시간대에 재래시장 등 고령보행자 통행이 잦은 재래시장 등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체육공원이나 전통시장 등 고령자 밀집지역 주변 순찰 및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병행해 운전자 및 보행자 대상 사고 경각심 제고를 위한 가시적 경찰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 교통안전교육과 사고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일몰시간이 빨라지고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야간에 무단횡단으로 인한 고령자 보행자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야간 보행시 밝은 옷 착용’과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 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