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벤처업계가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상향조정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하도급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언론 등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기술탈취범에게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5배까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는 2800억원에 달한다.
협회는 "현행 하도급법은 손해액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취득 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공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가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손해배상액보다 기술탈취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커 중소벤처기업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탈취가 지속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해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전했다.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벤처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하도급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의 생존이 달린 민생 법안"이라며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 개정안이 혁신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