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용노동청은 겨울방학 등을 앞두고 청년 등 취약계층이 주종사자인 편의점을 대상으로 4일부터 1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과 5개 지청(대구서부·포항·구미·영주·안동)은 대구·경북지역 240여 개소의 소규모 편의점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4~8일까지 1주간 근로감독관이 직접 신고사건 제기 등 현장 지도 필요성이 있는 지역내 편의점을 방문해 근로계약 체결‧임금명세서 교부‧임금체불‧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할 계획이다. 올해 대구고용노동청은 3월부터 3차례 운영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해, 총 760여 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를 통해 취약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 ‘23년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실적 ▪ [점검대상] 10월말 현재 대구‧경북지역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총 762개소 ㅇ (업종별) 소규모 음식점업(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472개소, 제조업 229개소, 숙박업 46개소, 도소매업 13개소, 기타 2개소 등 ▪ [점검결과] 감독 대상 762개소 중 704개소(92.3%)에서 총 1,585건의 법 위반사항 적발 ㅇ ①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위반이 가장 많고(47.4%), ②임금명세서 미작성(33.3%), ③임금(법정수당, 퇴직금) 체불(17.8%)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경북지회, 중소기업 중앙회 등 소규모 사업체가 많은 협회․단체를 비롯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현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노력해 왔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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