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뭔가를 이루어 내고자 하는 계획을 많이 세운다. 그 계획은 멋진 성과를 내기도 하고 중도에 변경되거나 아예 없어지기도 한다.특히 새해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당장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의 계획보다는 1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는 시기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정부나 기업처럼 규모가 큰 조직에서는 새로이 다가오는 한 해의 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해양경찰 또한 그렇다. 국가기관으로서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수다.우선 국가 전체의 큰 방향이 정해지면 각 부처에서는 관련 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해양경찰청의 최일선 업무를 맡고 있는 해양경찰서까지 영향을 준다.기본적으로 반영해야할 사항을 근간으로 두고 여기에 지역별 특성을 더해 세부적인 계획이 탄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한다.새해는 1월부터 시작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시중 달력의 대부분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다. 왜일까? 단순히 서비스 차원인가 아니면 헌 달력을 조금이라도 빨리 버리고 새 달력으로 바꾸어 걸라는 의미인가.필자는 조금 다르게 말한다. 한해의 시작이 1월이 아니라 12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박자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다.또, 한해는 열 두 달이 아니라 12월로 시작해 다음해 12월까지로 열 세 달이라고 말한다.왜냐하면 12월은 지나온 한해의 목표가 잘 달성되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으로 쓰고, 새해에 할 일을 잘 계획하는 시간으로도 써야하기 때문이다. 12월은 쓰임새가 두 번이나 되어 한해가 열 세 달이 되는 샘이다.이렇게 두 번 써야하니 새해 달력이 또다시 12월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는가?포항해양경찰서도 얼마 전 한 해 동안 목표했던 일을 얼마나 달성했고, 달성하지 못한 일과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달된 목표를 새해 목표에 다시금 포함시킬 것인지, 포함시킨다면 목표값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다. 지금은 새해 어떤 새로운 목표가 필요한지 의견을 나누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그럼 ‘목표’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것일까? 일상 업무만 해도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목표는 목표라고 말하기 어렵다. 또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달성하기 불가능한 것도 목표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육상 100m 국가대표 선수가 일반인 중에도 달성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12초를 목표로 한다거나 갑자기 마라톤 경기에 참가해 도저히 힘든 2시간 이내로 들어오겠다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의 목표값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질책보다 분석을 통한 목표 재설정과 보완할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 이제 개인적인 목표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자. 새해가 다가오면 으레 등장하는 목표가 있다. ‘금연’, ‘운동으로 살빼기’, ‘자격증 따기’ 등이 대표적으로 떠오른다. ‘작심삼일’이라는 고사성어도 함께 뒤따르는데 더 이상 ‘고사’가 아니라 일상을 표현하는 말이 된 거 같아 안타깝기도 하다.‘작심삼일’과는 거리가 먼 듯이 말하는 거 같지만 필자도 그러하긴 마찬가지다. 운동은 일 핑계로 미루게 되며, 외국어 공부를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시험결과를 보면 좀처럼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그래도 부끄러워 말고 우리가 수립한 목표를 주변에 알리고 스스로 되뇌며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만들자. 목표조차 없다면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는가?모두가 소속된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각자 저마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목표를 이번 달 중으로 꼭 만들어 한해가 열 두 달이 아닌 열 세 달이 되는 해로 시작해 보자.1년은 몇 개월인가? 아직도 12개월로 느껴지는가? 새해의 희망차고 발전하는 새로운 모습을 위해 한 박자 빠르게 시작해 1년을 13개월로 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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