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군 당국이 올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고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았던 대대장들의 보직을 해임했다.
3일 포항 해병대 1사단에 따르면 지난 1일 진행된 이모 중령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 결과, 보직해임안이 가결됐다고 이 중령 측 김정민 변호사가 전했다. 이 중령은 채 상병이 생전에 근무했던 해병대 제1사단 예하 제7포병대대의 대대장이다.해병대 1사단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이날 이 중령에 대해 채 상병 사고 관련 "수사 개시가 통보된 혐의 사실로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는 점, 이로 인한 지휘관의 장기간 공석은 부대 운영의 차질을 초래하며, 지휘관으로서 계속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보직해임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보직해임 심의위는 채 상병 사고 당시 현장 부대 선임 지휘관이었던 제11포병대대장 최모 중령에 대해서도 이날 보직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보고서(채 상병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에 따르면 최 중령은 사고 당시 내성천에 장병들이 투입될 때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어기고 `허리 아래까지 입수`를 지시했다. 이에 이 중령은 한숨을 쉬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이 중령은 수사단 조사에서 "해당 작전 지역에서 허리 위치까지 입수할 경우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사단장 작전지도 때의 지적과 여단장의 강조사항, 그리고 7월19일 오전 예정돼 있던 사단장 작전지도 수행에 대한 부담 등 때문에 지시받은 대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이런 가운데 이 중령은 이날 심의위에 직접 출석하진 않았으나, 심의위에 보낸 소명서에서 "134일째 해병대 군수단으로 파견돼 직책 없이 일정장소에 출퇴근만 하고 있다"며 본인이 현재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음에도 처벌이나 다름없는 무보직 파견 중인 상황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이날 이 중령·채 중령에 대한 보직해임 결정에 앞서 해병대 사령부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초동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이 지난달 29일 군사경찰병과장(대리)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