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대구지법 포항지원 제3형사단독 김배현 판사는 1일 유세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시의원 후보자 A씨(50)에게 벌금 100만원, 회계책임자 B씨(25)와 차량을 빌려준 C씨(31)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5일 포항시의원 재선거 당시 C씨로부터 231만원 상당의 선거 유세차량 1대를 무상으로 대여받아 13일간 사용한 혐의다.이들은 유세차량 1대의 임차가액 231만원에 대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을 71만원 초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김 판사는 "회계보고 누락의 경위와 규모, 정치자금 기부 규모,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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