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기업 간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3년도 수탁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탁ㆍ위탁거래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대경중기청의 올해 조사는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위탁기업 348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에 이뤄진 수탁ㆍ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고금리의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위탁기업들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였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대경중기청은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3일 대경중기청 3층 대강당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s://www.smes.go.kr/poll)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