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의회 남진복 도의원(사진,울릉, 건설소방위원회)은 제3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1월 3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남진복 의원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상황 판단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북도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며 “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데이터의 안정성 확보, 유관기관 협력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경북도 재난대응시스템`이란 건축물 정보, 교통ㆍ지리정보 등 화재와 재난발생 현장의 제반 정보를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계획 △재난대응시스템의 열람, 처리의 범위를 정하는 권한관리자에 관한 사항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재난·재해 등의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상황 판단과 대응을 위한 제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특히 재난 관련 주체들 간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월 11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경북도의 재난대응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