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각 국회의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68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으로 3억 7천 2백여 만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구미시을로 2억 1백여 만원이다.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지역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5천 2백여 만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 제도는 선거비용에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