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미국 의회가 검토 중인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안 등과 관련해 이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인터넷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비판했다. 하원과 상원에는 판권 소유자가 법정 절차를 거쳐 신용카드사와, 구글 등 온라인 광고사가 저작권 침해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두 법안이 올라가 있다. 검찰은 검색 엔진에서 이런 사이트를 중단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하원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안`(SOPA)과 상원의 `지적재산권 보호법안`은 미국영화협회(MPAA), 미국레코드협회(RIAA), 미국상공회의소(USCC) 등이 지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연간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규모가 1억3천500만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한다. 인터넷 거물 기업인 구글, 야후, 페이스북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슈미트 회장은 이날 미네소타 대학에서 연설하고 나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두 법안은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우선 판권 소유자에게 인터넷 링크를 삭제할 권한을 주고 검색 엔진에 의한 해당 콘텐츠의 색인화를 불법화하는 등 일부 규정은 기술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또 범죄(저작권 침해) 행위가 즉시 다른 웹사이트로 옮겨가 계속될 것이므로 이들 법안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슈미트 회장은 "계속 강조했듯이 올바른 해결책은 돈을 뒤쫓는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을 더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언론 자유의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슈미트 회장은 덧붙였다. 상원에 상정된 법안 발의자인 패트릭 레이히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수정헌법 제1조에는 도둑질할 자유가 없다"며 "법안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를 부양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애미 클로부차 상원의원은 현행 연방 저작권법을 개정해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베끼는 것을 중죄로 다스리도록 하는 별도 법안을 제출했지만, 슈미트 회장의 언급에 대해서는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슈미트 회장이 이날 강연한 미네소타 대학은 9만개 이상의 구글 이메일 계정을 갖고 있으며, 고등교육 분야에서 구글 무료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사용자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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