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린 승객이 뒤따라오던 SUV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운전자 2명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내리자 검찰이 즉각 항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8일 "운전자들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지난해 3월4일 오후 8시45분쯤 포항역에서 택시를 탄 20대 여성 A씨는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방향으로 달리자 뒷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택시기사 B씨는 평소 청력에 문제가 있었지만 검진 등을 소흘히 한 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SUV 운전자 C씨는 전방 주시 태만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 대해 "승객이 뛰어내릴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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