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은 오는 28일(화), 14시~17시에 포항 청소년수련관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 북구지부 주관하에 일반음식점 운영 중인 기존 영업주 약 3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은 전문성 있는 강의를 위하여 대구대학교 김성조 교수를 비롯한 전문강사들을 초빙하여 식품위생법 및 관련법령과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법령교육 및 식중독예방△일반음식점 노무관련 교육 △식품접객업 친절 서비스개선 및 관련법령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알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2023년 집합교육이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기존 영업주는 매년 3시간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위생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서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게된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교육인 만큼 많은 영업주들이 참석하여 위생관리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며,“관내 위생업소 영업주께서는 남은 연말 기간 동안 집합교육 및 온라인 위생교육 이수관리에 힘써주길 바라며,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