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구미소방서는 지난 24일 중회의실에서 심의회를 개최해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73개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대형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을 선정해 특별 관리하는 대상이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 설명 △선정 기준에 따른 추가 및 제외 대상 선정논의 △화재위험도 및 소방시설분야 등 안전관리 측면 논의 △2024년도 중점관리대상 선정·의결 △선정대상 화재위험성을 고려해 Ⅰ,Ⅱ,Ⅲ등급으로 분류 등을 주제로 심의회를 진행했다.
임준형 구미소방서장은 “이번 심의회에서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더욱 철저한 현장점검과 지도를 시행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