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지산, 신평1·2, 비산, 공단, 광평)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구미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다.`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축제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제3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무료 셔틀버스 제공 등 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안 제4조)이 담겨 있으며,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던 구미시 낭만문화축제위원회에 대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등을 반영했다.`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대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의 휴관일을 한시적으로 조정해 청소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단서 규정(안 제6조)을 추가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정도 의원은 “구미시의 다양한 축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미시 낭만문화축제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고, 전국대회 등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했다”며 “이 조례안들을 통해 구미시의 대표축제가 발굴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청소년 수련시설 또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통해 체계적인 운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