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구미시의회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국민의힘, 선주원남)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구미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생협약에 관한 규정(안 제5조)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규정(안 제6조) △착한임대인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규정(안 제9조)을 반영하였다. 착한임대인 지정은 지난해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주거나 3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면 되며,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될 경우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상하수도 요금 지원, 건물 안전점검 등의 경비를 보조 받을 수 있다. 박세채 위원장은 “지역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지역상권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