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대한노인회 구미지회가 지회장의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뒤숭숭하다.  직장내 갑질로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고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중 회원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고 대한노인회 구미지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최경호 지회장이 배임수재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공도운 검사)은 지난 22일 최 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은 지난 1월 20일 취업지원센터장 B씨로부터 재임용과 관련해 현금 500만원을 받고도 재임용을 해주지 않았다가 B씨가 계약기간 만료로 1.31당연 면직되자 이를 폭로하고 사건화 되자 최 회장은 돈을 받고 19일이 지난 2월 7일 받은 돈 500만원을 B씨의 계좌로 돌려 준 것으로 확인됐고 B씨가 최회장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과 검찰수사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B씨는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취업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재임용을 앞두고 인사권을 가진 최회장에게 수차례 최회장의 집 인근식당으로 불려가 수십만원어치 영덕대게와 식사를 제공하는 등 갑질을 당했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에 진정했고 최회장은 갑질이 인정돼 과태료 3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최 회장은 2020.4.1.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에 취임한 이후 금전차용과 관련한 구설과 갑질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많은 물의를 일으켜 지탄을 받아왔다.  그는 최근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과 검찰조사를 받고도 "자신은 돈을 돌려줬으니 죄가 없다. 고소인 B씨를 가만두지 않겠다.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기는 커녕 회장 직무수행중 전국행사나 지역행사시 뻔뻔스럽고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노인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  최 회장은 지난 10월 28일 대한노인회 경북도연합회 상벌심의위원회에서 회원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받고 현직회장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다음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최 회장은 처분이 억울하다며 대한노인회 중앙회에 재심청구 했으나 검찰 불구속 기소로 인해 선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는 현재 지회장 직무대행 체재로 운영중이며 오는 12월 말께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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