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이들을 숙박업소에 들인 업주는 앞으로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내년 하반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선량한 숙박업소 주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지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업주를 속이고 출입금지업소인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이 때문에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업주를 속이는 기만행위로 혼숙할 경우에도 영업주는 처벌받게 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동일한 수법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유해물건 등을 판매한 편의점주나 이들을 유해업소에 출입·고용한 업주는 이미 과징금 등 면제 규정이 마련됐다.내년 하반기부터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한 숙박업 사업자도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돼 숙박업자 4만여명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발표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주유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기준도 마련됐다.현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 라이터와 같은 발화장치 사용은 금지하고 있지만,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는 막지 않아 단속과 화재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내년 하반기부터는 위험물 시설에서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추가되면서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 화재·폭발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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