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탑승객을 불안에 떨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그의 범행으로 탑승객 197명 가운데 미성년자 10명과 성인 13명 등 23명이 급성불안 등을 겪었다.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전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대구에 가서 정신과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경찰과 통화한 내용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검사 결과를 종합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많은 승객들이 위험에 빠졌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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