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일부 의원들이 다음주 성매매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하면서 매춘업소 종사자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 집권당 대중운동연합(UMP)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모든 하원 의원들이 정파를 초월해 성매매 불법화 법안에 서명했다면서 법안은 오는 6일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DSK)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매춘 연루 의혹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구체화되고 있는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오랜 기간 성(性)에 대해 진보적이었던 프랑스 국민의 정서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호객행위와 성매매 알선, 성매매업소 운영 등은 불법이지만 당사자간에 돈을 주고 받고 이뤄지는 성매매를 불법행위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에 앞서 초당적으로 구성된 프랑스 의회 특별위원회는 성매매 처벌이 매춘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내면서 성매매업소 이용자들에 대해 최대 6개월의 실형과 3천유로(4천40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을 권고했다.
사회당 소속의 다니엘 부스케 특위 위원장은 해당법안 표결이 실시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매춘업소 종사자 단체들은 최근 자신들의 권익에 대한 공격행위로 규탄하면서 최근 의사당 앞에서 관련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매춘업소 종사자단체의 한 회원은 "그간 (매춘의 합법성) 폐지와 억압은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면서 "모든 사회학자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권옹호세력은 우리를 대변하는 발언을 중단해야 하며 의회는 불법화 대신에 매춘업소 종사자들에게 전면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프랑스의 성매매업 종사자는 약 2만명에 달하는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가 여성이고, 업소 이용자의 90%는 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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