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가 탑재된다`
포항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시내버스 주행로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시내버스 탑재형 주정차단속 시스템’을 도입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102번 노선(문덕-양덕) 4대에 시범 적용될 이 시스템은 시내버스에 차량번호 인식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 선행과 후행 운행차량이 각 1회씩 촬영하고 5분을 초과해 주정차한 차량을 검출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시는 시내버스 진출입을 방해했던 버스주행로와 교차로, 버스정류장 인근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단속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상권 포항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했다.
시는 시스템 도입 전후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그 효과가 클 경우 타 노선으로 확대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장상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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