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동구기자]청송군은 지역내 24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및 등록, 자격증의 양도·대여 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이다.
청송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였으며,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윤경희 군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