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국회` 예방을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후 여야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별로 둘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시범가동`의 선례를 남길 지 주목된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최소 90일간 논의하는 권한을 가진 일종의 소위원회 성격으로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된다. 국회법에는 명시됐으나 실제로 한번도 구성되지는 않았다. 민주통합당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안을 놓고 국회 행정안전위에, 3월 국회에서 자당 소속 의원 징계안과 관련해 윤리특위에 각각 안건조정위를 설치했으나 새누리당이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 구성이 불발됐다. 4월 국회를 앞두고 이번에는 반대로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과 북한인권법을 각각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안건조정위를 설치, 논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반대해온 법안을 안건조정위라는 새로운 틀에 실어 협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17대 국회부터 제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15일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북한인권법안을 넘길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소위에서도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안건조정위 설치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일단 소위에서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은 북한인권법안보다는 좀 더 복잡해 보인다. 국가정보원이 사이버테러대응을 총괄토록 하는 내용 때문에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반대 논리는 "국정원이 민간영역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의 경우, 새누리당이 정보위원회에 안건조정위를 설치하려 해도 야당이 구성에 호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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