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16일 `영업소 폐쇄·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업주 A씨가 포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포항시 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2022년 11월28일`로 돼 있는 치킨무의 유통기한을 `2022년 12월28일`로 고쳐 손님들에게 제공했다.`유통기한을 변조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민원을 접수한 포항시 남구 측은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렸다.또 유통기한이 지난 핫소스 70여개가 주방 입구 선반에 보관된 사실을 발견하고 영업정지 15일 처분도 함께 내렸다.A씨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공급받은 치킨무의 유통기한을 인쇄 오류로 생각해 바꾼 것"이라며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품이고, 부당한 사익을 챙긴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의 정도와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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