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는 국내 원전이 위치한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총 5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됐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이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원자력 학계와 함께 한목소리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개최한 ‘대국민 심층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원전지역 주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기후 위기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국가적 사안”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고준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 및 일정 △유치지역 지원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설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준위법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9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는 동안, 여·야가 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고준위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자체 참석자들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위한 중간 저장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을 고준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동인 울진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준위법 제정 미비에 따른 부담이 원전 소재 지역에 넘겨지고 있다”며 “사용 후 핵연료 반출 및 중간 저장시설 운영 시점,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주민동의와 합리적 지원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고준위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하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지금이 법 제정을 위한 최적기”라며 “우리 세대가 안전하고 저렴하면서도 청정한 원자력에너지를 통해 얻은 혜택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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