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할증 11시~새벽 4시까지
[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지난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에 경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지역 내 운영하는 택시 기본요금을 7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본거리 2km 택시 요금이 3300원에서 21.2% 오른 4천원,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심야할증(20%)도 오후 11시~새벽 4시까지로 종전보다 1시간 더 늘리고 복합할증(63%)은 변동 없고 호출료는 이전과 같이 1천원을 적용하기로했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요금 인상은 군민의 경제적부담을 고려해 조정한 만큼 충분한 홍보를 통해 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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