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동구기자]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이웃 펜션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 A씨(8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북 영덕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이웃 B펜션의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전원을 끈 뒤 B펜션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발생한 불로 4억6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을 지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불이 나기 전날 밤 배전반에서 무언가를 만지는 영상이 확인되고 그 무렵부터 영상 녹화가 되지 않았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CTV 연결 전선이 절단으로 손상됐다고 추정해 A씨가 CCTV의 영상이 녹화되지 않도록 한 뒤에 방화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방화를 한 수단과 방법이 특정되지 않은 점, 국과수에서 발화 원인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