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이달 8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인지방소득세는 5월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태풍 힌남로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는 8월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3개월 연장된 바 있다.납부 방법으로는 위택스, ARS,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5월에 국세청이 신고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신고안내문으로 신고한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또한 북구청은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포항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장종용 북구청장은 “8월말까지 꼭 납부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