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청도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청도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청도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학원연합회, 학부모, 세무사, 청도교육지원청 및 청도군청 물가담당 공무원등 총7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이날 교습 신규 과목 개설, 교습비등 단가 결정, 학원법에 따른 일부 항목 삭제, 교습비등 조정기준 적용 시기에 대해 심의했다.조정위원회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교육부문의 가중치, 교육 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하여 최종 5.78% 인상이 결정됐다.변경된 교습비 조정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역 내 모든 학원, 교습소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동재 교육장은 “계속되는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위기에 학원등의 교습비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며, 학원등에서는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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