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지난 14일부터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라 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하고 기존가맹점 15곳을 등록 취소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봉화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함에 따른 결정이다.등록 취소 가맹점 15곳은 봉화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공개돼 있으며, 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은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임기수 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로 제한한 만큼 홍보와 가맹점 관리를 통해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