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김천시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고지서 및 납부서 6만6748건에 대해 19억6400만원을 일괄 발송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난달 1일 현재 김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김천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받은 납부서의 세액이 맞을 경우, 해당 납부서상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세액이 다른 경우 납부서와 별개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천시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불편 없이 8월에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