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은 지역 주민의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배송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으로 국비 7억6300만원을 확보해 추석기간인 다음달 1~30일 까지 진행하는 민생안정책이다. 이 사업은 8개 지자체(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울릉군은 전체 예산 65억원 중 7억63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도서 시군구중 배분율 2위(11.74%)를 달성했다. 울릉군은 택배 1건당 6500원, 1인당 지원 한도금액은 12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 사전 접수(8월 16~9월 27일)가 필수이다.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에 인적사항과 금융기관 정보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는 택배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인의 택배이용내역을 확인해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  계좌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군청 경제투자유치실 일자리경제팀으로 하면 된다. 남한권 군수는 “그동안 택배 이용 시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도서지역 추가비용을 지불해온 주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 올 추석에는 택배비 부담이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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